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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의원 배우자 선거법 위반 수사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7-04 20:10:00 수정 2022-07-04 20:10:00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모 도의원의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해당 배우자는

지난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봉사 대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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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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