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는
4.3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948년과 49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죄가 없는데도 불법연행됐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수형인은 190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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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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