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해
기름오염 등 2차 피해 예방과
화재 어선 선체 처리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어선 인양 등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선이 불에 타 생계가 어려워진
어민들이 대체 어선을 만들 경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건조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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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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