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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철수 보상비 청구 '패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7-07 07:20:00 수정 2022-07-07 07:20:00 조회수 0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신화월드 사업자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신화월드 사업자 측이

면세점 내장공사 비용을 냈고,

계약서상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제주관광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8년, 시내면세점을

신화월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영업권 손실 보상 명목으로 받기로 한

104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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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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