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인기그룹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한다고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60살 고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해 해외로
수출중이라며, 투자를 하면
3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72명으로부터 1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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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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