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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화보' 100억원대 사기 6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7-08 20:10:00 수정 2022-07-0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인기그룹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한다고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60살 고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해 해외로

수출중이라며, 투자를 하면

3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72명으로부터 1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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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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