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경은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동기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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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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