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폐기물 사업장과 처리업체 등
27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 업체와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업체 등
29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12곳을 고발하고,
14곳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천400여 만 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12곳에는
과태료 천35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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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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