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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보행자 있으면 '일시 정지'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7-12 20:10:00 수정 2022-07-12 20:10:00 조회수 0

◀ANC▶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차량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오늘(7/12)부터 시행됐는데요,



첫날, 제주도내 도로 곳곳에서는

위반 차량들이 속출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시내의 한 교차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우회전하는 차량도 보입니다.



◀INT▶

고정민 / 제주시 연동

"횡단보도 (파란불) 켜지자마자 건널 때

차가 먼저 오면은 차가 좀 빨리 지나가서

부딪힐 뻔한 경험이..."



이처럼 보행자 보호 규정을 무시한

운전자들은 모두 범칙금 대상,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SYN▶

"우회전 방법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우선 일시정지 하셔야 되고요."



개정된 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입니다.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CG)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거나,

더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S/U) "특히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과

아직 홍보가 덜 돼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INT▶

강진선 / 운전자

"아무래도 (횡단보도) 사고가 안 생기겠죠.

파란불에 정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잘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INT▶

유성배 / 택시기사

"앞에 (파란)불이 켜졌는데 (앞 차가) 갑자기

서잖아요. 우회전할 때. 그럼 뒤차에서 계속

빵빵 누르고 아주 요란합니다. 이런 때 굉장히 당황하죠."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보행자 가운데

26%는 횡단보도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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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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