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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상인 보증요건 완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09-02-07 00:00:00 수정 2009-02-07 00:00:00 조회수 0

영세 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조건이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매출 감소와 차입금 증가, 신용도 하락 추세에 따라 지역 신보의 보증 한도 산출 기준과 차입금 심사기준 등을 낮춰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소액심사의 경우 한도 산정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5천만 원이 넘는 일반심사 한도는 현행 매출 기준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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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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