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도청 공무원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낸 지인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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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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