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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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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