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월, 모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던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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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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