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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래 촬영하고 협박한 현직 경찰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7-15 07:20:00 수정 2022-07-15 07:2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월, 모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던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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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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