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있다며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방송국 프로듀서를 협박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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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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