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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유죄' 확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7-15 07:20:00 수정 2022-07-15 07:20:00 조회수 0

대법원 제2부는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제주대병원 교수

45살 한 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1년 여 동안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를 꼬집고

발을 밟는 등 의료진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대법원 특별 2부도

한 교수가 제주대를 상대로 상고한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취소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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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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