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제주대병원 교수
45살 한 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1년 여 동안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를 꼬집고
발을 밟는 등 의료진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대법원 특별 2부도
한 교수가 제주대를 상대로 상고한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취소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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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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