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구명 조끼를 입지 않고
야간 낚시를 한 60대 남성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그제 밤) 10시 10분쯤
제주시 함덕 서우봉 800m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모터보트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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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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