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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검토

송원일 기자 입력 2022-07-16 20:10:00 수정 2022-07-16 20:10:00 조회수 0

다음달 유원지 지정이 해제되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집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송악산 일대 19만 제곱미터에 대해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3년 동안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진행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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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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