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에
제주도의 재산세 부과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 4천여 건에
96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천 400여 건, 금액은
51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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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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