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8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취득 자격 심사와 조사 등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고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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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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