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와 보조교사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서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아 10여명을 발로 차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30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교육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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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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