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한 유통업체에 불법취업한
태국인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달초 제주에 단체 관광을 한다며
입국했다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잠적한
몽골인 22명의 체류기간 30일이 오늘로 끝나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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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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