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보상심의와 가족관계심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4.3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여부와
보생금액,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등을 맡게 됩니다.
실무위원회는 또,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위원 5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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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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