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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유원지 개발행위제한...중국 자본 개발 무산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7-22 20:10:00 수정 2022-07-22 20:10:00 조회수 0

서귀포시 송악산 유원지 일대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송악산 유원지 일대를

제주도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송악산 일대에서는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을 할 수 없게 돼

중국 자본이 추진하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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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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