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백신 부작용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한 심의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주지역에서는
백신 이상반응 5천 700여건과
사망사례 37건이 신고됐지만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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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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