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이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농협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또 다른 이사 2명은
만원과 1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사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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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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