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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금품 제공한 농협 이사 '당선무효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7-25 20:10:00 수정 2022-07-25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이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농협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또 다른 이사 2명은

만원과 1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사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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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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