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한 뒤
지난 2월에도 만취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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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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