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 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212명의 사면 복권을 건의하는 내용이며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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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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