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을
현재의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의무거주기간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키고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돼
천 200여명이 영주권과 거주비자를 받았고
내년 4월 말로 종료돼 제도개선과 함께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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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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