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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간부 적발...면허 취소 수준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7-27 20:10:00 수정 2022-07-27 20:10:00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감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고

제주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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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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