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어젯밤 제주시 이도 2동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던 부부를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남편은 혈중알콜농도는
기준치보다 낮았지만 면허취소 상태였고
부인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나
함께 처벌받게 됐습니다.
경찰과 제주시는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10대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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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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