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2부는
제자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국립대 교수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64살 전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에 제자들을 동원하고
제자들이 디자인 공모전에 수상하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출품자 명단에
끼워넣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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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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