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73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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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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