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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30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7-29 07:20:00 수정 2022-07-29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73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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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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