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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운영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7-29 20:10:00 수정 2022-07-29 20:10:00 조회수 0

제주경찰청은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라

내년 설 연휴까지 6개월 동안

전세 사기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자본 갭 투자와

깡통 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등이며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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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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