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라
내년 설 연휴까지 6개월 동안
전세 사기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자본 갭 투자와
깡통 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등이며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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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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