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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앞 차 들이받은 40대 남성 징역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7-29 20:10:00 수정 2022-07-29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3살 고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제주시 조천읍까지 3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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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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