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3살 고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제주시 조천읍까지 3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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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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