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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사업한다며 거액 사기 50대 징역 2년

이따끔 기자 입력 2022-07-29 20:10:00 수정 2022-07-29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돼지고기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돈이 급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급하게 판매하는 돼지고기를 사들인 뒤 되팔아

10에서 20%의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4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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