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돼지고기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돈이 급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급하게 판매하는 돼지고기를 사들인 뒤 되팔아
10에서 20%의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4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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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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