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신이 개업을 준비하던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4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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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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