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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가두고 폭행한 40대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01 20:10:00 수정 2022-08-0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자신이 개업을 준비하던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4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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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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