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주파티를 연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좌읍의 게스트하우스에
음향시설을 설치한 뒤 경품을 걸고
투숙객들이 노래와 춤을 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에서는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춤을 추는 등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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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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