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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주민발안심사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8-02 20:10:00 수정 2022-08-02 20:10:00 조회수 0

제주 제 2공항과 신항만 건설사업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3년 만에 다시 발의됩니다.



제주도의회 주민조례 발안심사위원회는

제 2공항 반대단체 등 주민 천 92명이

청구한 조례 개정안을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개정안을 30일 안에 발의해야 하는데

2019년에 발의됐던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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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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