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 2공항과 신항만 건설사업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3년 만에 다시 발의됩니다.
제주도의회 주민조례 발안심사위원회는
제 2공항 반대단체 등 주민 천 92명이
청구한 조례 개정안을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개정안을 30일 안에 발의해야 하는데
2019년에 발의됐던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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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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