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군 훈련소에서
상관을 폭행하고
협박,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훈련을 받던 중
적응 장애 등으로 퇴소 요청을 받자
교관 등 상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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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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