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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훈련단서 교관 폭행·협박한 20대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03 07:20:00 수정 2022-08-0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군 훈련소에서

상관을 폭행하고

협박,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훈련을 받던 중

적응 장애 등으로 퇴소 요청을 받자

교관 등 상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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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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