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항 안에서 불법 해양레저 활동을 한
모터보트 2대를 적발해
승선원 2명에게 각각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8/2) 10시 20분쯤
관련법에 따라 해양레저 행위가 금지된
제주항 안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야간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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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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