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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에서 불법 낚시 한 모터보트 2대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03 20:10:00 수정 2022-08-03 20:1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항 안에서 불법 해양레저 활동을 한

모터보트 2대를 적발해

승선원 2명에게 각각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8/2) 10시 20분쯤

관련법에 따라 해양레저 행위가 금지된

제주항 안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야간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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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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