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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희석액 무단 방류 70대 농업인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8-03 20:10:00 수정 2022-08-03 20:10:00 조회수 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천에 농약 희석액을 무단 방류한

70대 농업인을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은

어제,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하천에서

감귤나무에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리터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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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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