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천에 농약 희석액을 무단 방류한
70대 농업인을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은
어제,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하천에서
감귤나무에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리터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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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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