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무허가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20대 남성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에서 피해자 2명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연 천%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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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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