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연 1천% 고리' 무허가 대부업자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04 20:10:00 수정 2022-08-0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무허가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20대 남성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에서 피해자 2명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연 천%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