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사증 입국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이
출발 전에 인터넷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됐지만
제주도만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해
적용이 면제됐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업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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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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