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일본과 중국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제주도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말부터 9개월 동안
일본과 중국산 활어 4억 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소매업체와 식당 등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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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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