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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활어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40대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05 20:10:00 수정 2022-08-05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일본과 중국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제주도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말부터 9개월 동안

일본과 중국산 활어 4억 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소매업체와 식당 등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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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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