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신호 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상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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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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