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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08 07:20:00 수정 2022-08-08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신호 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상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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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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