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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부터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8-09 07:20:00 수정 2022-08-09 07:20:00 조회수 0

올 추석부터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하는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 인상하고,

술 면세한도도 1명에 2병으로 늘리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올 추석 이전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제주 지정 면세점은 내년 3월까지

기존 규정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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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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