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하는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 인상하고,
술 면세한도도 1명에 2병으로 늘리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올 추석 이전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제주 지정 면세점은 내년 3월까지
기존 규정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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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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