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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50만 원 지원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8-10 07:20:00 수정 2022-08-10 07:20:00 조회수 0

코로나19 여파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제주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오는 26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 또는 창업을 했거나
대학 재학생, 휴학생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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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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