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JDC가 추진 중인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어
의료의 공공성마자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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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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