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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2만 3천여명 특별감면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8-13 20:10:00 수정 2022-08-13 20:10:00 조회수 0

광복절을 맞아 제주도민 2만 3천 960명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특별감면됩니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 만 9천 300여명의

벌점이 삭제되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121명은

모레부터 운전할 수 있고

면허취득이 제한된 4천 400여명은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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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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