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맞아 제주도민 2만 3천 960명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특별감면됩니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 만 9천 300여명의
벌점이 삭제되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121명은
모레부터 운전할 수 있고
면허취득이 제한된 4천 400여명은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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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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