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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 앞으로 2번만 하면 된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15 20:10:00 수정 2022-08-15 20:10:00 조회수 0

굴착행위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개발사업 과정의

지질이나 지반조사를 위해

4차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굴착행위에 대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 전후와 원상복구 전후에

4차례 하던 신고를

굴착 전과 원상복구 후에

두 번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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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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