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행위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개발사업 과정의
지질이나 지반조사를 위해
4차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굴착행위에 대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 전후와 원상복구 전후에
4차례 하던 신고를
굴착 전과 원상복구 후에
두 번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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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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