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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에 욕설 난동..40대 승객 입건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8-16 20:10:00 수정 2022-08-16 20:10:00 조회수 0

◀ANC▶



광복절 연휴에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한 40대 남성이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 결국, 이 남성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던 항공기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한 남성이 부모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SYN▶남성 승객(음성변조)

"야! 니 애XXX가 날 피해를 줬어. XXX야. 그럼 죄송하다면 끝날 일이지 XXX야."



분이 풀리지 않자 통로에 서서

협박하듯 욕설을 이어갑니다.



◀SYN▶녹취:남성 승객(음성변조)

애XXㅌ가 캐어(관리)가 안 되면 다니지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



승무원들이 제지에 나서지만

마스크까지 벗고 난동을 부립니다.



◀SYN▶남성 승객(음성변조)

"XXX봐라.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어른은 피해 봐도 돼? 그럼 내가 여기서 XXXX 이래도 돼? 어?"



이같은 소동은 아기의 가족들이

자리를 옮길때까지

10여분 동안 이어졌는데

당시 항공기에 탔던

한 제주도민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INT▶고00/영상 촬영 승객(음성변조)

"심각하다 그래서 빨리 증거 영상을 남겨서 (피해자 가족을) 도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바로 찍게 됐고요.."



항공사측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욕설을 한 승객은

곧바로 제주공항경찰대에서 넘겨졌습니다.



결국, 제주서부경찰서는

경기도에 사는 46살인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이 마스크를 벗은 뒤

멱살을 잡고 침을 뱉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폭행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국내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연 평균 400여 건.



운항 중 폭행이나 소란행위는

기내 테러에 버금가지만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그쳐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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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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